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51조 및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평정대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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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근무성적평정은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(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파견근무중인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를 포함한다. 이하 "평정대상자"라 한다)에 대하여 실시한다. 다만, 차관급 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헌법연구관 중 헌법재판소장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. <개정 2008.8.14>
②휴직·해외장기연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당해 평정기간중 근무기간이 2월미만인 경우에는 평정을 하지 아니한다.
제3조(평정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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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근무성적평정은 헌법재판소재판관·사무처장·사무차장·헌법재판연구원장 또는 헌법연구관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정하는 자(이하 "평정자"라 한다)가 실시한다. <개정 2008.8.14, 2011.9.19>
②헌법재판소장은 평정대상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평정을 할 수 있다.
제4조(평정사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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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무성적평정은 평정대상자의 업무수행능력 및 업무수행자세 기타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헌법재판소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. <개정 2008.8.14>
제5조(평정방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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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평정자는 신뢰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평정하여야 한다.
②평정자는 당해 평정대상자의 평정에 관여하지 아니하는 헌법재판소재판관 또는 헌법연구관의 의견을 들어 이를 평정에 반영할 수 있다.
③평정자는 다른 국가기관에 파견되어 있는 평정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국가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평정에 반영할 수 있다. <신설 2008.8.14>
제5조의2(평정대상자와의 면담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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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평정자는 평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평정대상자와 면담을 하거나 평정대상자로 하여금 평정과 관련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.
②평정대상자는 평정과 관련하여 평정자와의 면담을 요청하거나, 의견서를 평정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.
[본조신설 2008.8.14]
제6조(평정시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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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무성적평정은 매년 1회 실시한다. 다만, 헌법재판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근무성적평정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.
제7조(평정자료의 보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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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평정자는 근무성적평정을 행한 후 즉시 그 자료를 헌법재판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②근무성적평정자료는 헌법재판소장이 보관한다.
제8조(평정자료의 비공개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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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근무성적평정자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. 다만, 헌법재판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연도 평정결과의 요지를 해당 평정대상자에게 고지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정대상자는 헌법재판소장이 정한 기간 내에 평정결과의 요지를 고지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.
③ 헌법재판소장은 제2항의 신청을 한 평정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정결과의 요지를 고지한다.
1. 해당 연도 평정결과가 현저히 불량한 경우
2. 누적된 평정결과가 불량한 경우
④ 평정결과의 요지를 고지받은 평정대상자는 고지 여부 및 그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.